울산지법 정재우 부장판사는 취객을 부축하는 척하며 지갑을 훔치려다 취객이 저항하자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다치게 한 54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 중구의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걷고 있던 B씨를 부축하는 척하며 지갑을 훔치려다 B씨가 저항하자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지갑을 빼앗아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강도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3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강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