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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 부축하는 척 강도짓 50대 실형
송고시간2018/10/17 11:00

울산지법 정재우 부장판사는 취객을 부축하는 척하며  
지갑을 훔치려다 취객이 저항하자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다치게 한  
54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 중구의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걷고 있던 B씨를  
부축하는 척하며 지갑을 훔치려다 B씨가 저항하자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지갑을 빼앗아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강도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3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강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