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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방 잘못 들어온 남성 폭행한 20대들 실형
송고시간2018/11/06 16:16

울산지법 이준영 판사는 술집에서 방을 잘못 찾아 들어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25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공동상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다른 범죄로구속상태였던 
25살 B씨에게도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울산 남구의 한 술집에서 
방을 잘못 찾아 들어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얼굴과 뺨을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