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박용진 3법과 관련해 왜곡된 내용이 사립유치원에 유포되고 있다며 실태파악에 나섰습니다.
시교육청은 최근 유치원의 지원금 부정 사용 시 처벌과 환수가 가능하도록 한 박용진 3법 관련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한 공문을 지역 사립유치원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박용진 의원에 의해 의안 제출된 내용에는 개인이 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의 설립자와 원장 금지 규정, 교비 회계 관련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일부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퍼지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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