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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수주' 명목 5억대 뇌물받은 현장소장 징역 3년
송고시간2018/11/12 16:27

울산지법 정재우 부장판사는 공사 수주를 받게 해주겠다며 
하도급 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대기업 현장 소장 41살 A씨 
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 8천만원을, 그리고 뇌물을 준 업체 대표  
58살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에쓰오일 온산공장 RUC프로젝트  
폐수처리 설비공사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려면 본사 임원에게 비자금을 줘야한다는 식으로   
B씨로부터 11차례에 걸쳐 5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업무상 편의를 제공하고,  
10개월 간 거액을 받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지금까지 받은 돈을  
되돌려주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대가를 요구한 점 등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