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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빼돌려 시중에 판 물류회사 직원 3명 징역
송고시간2018/11/13 15:34

전산에 등록되지 않은 의류 등을 빼돌린 뒤 시중에 팔아  
수억원씩 챙긴 물류회사 직원 3명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재우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43살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4살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경남 양산의 한 물류회사에 근무하며 서로 공모해 
전산에 등록되지 않거나 불량 처리된 의류를 빼돌린 뒤 
시중에 팔아 15억 2천만원 상당을 나눠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