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사회
처방전 위조 '향정신성의약품' 구입 간호조무사 '집유'
송고시간2018/11/15 15:53

울산지법 정진아 판사는 처방전을 위조해 다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한 간호조무사 33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 근무하면서 
의사 처방전을 위조해 알프람정 0.5밀리그램 60개 등 
향정신성의약품 350개를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곳에서 처방전을 위조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판매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