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정진아 판사는 처방전을 위조해 다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한 간호조무사 33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 근무하면서 의사 처방전을 위조해 알프람정 0.5밀리그램 60개 등 향정신성의약품 350개를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곳에서 처방전을 위조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판매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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