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김현환 부장판사는 잠을 자지 않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양육원 아동들을 학대한 생활복지사 26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울주군의 한 양육원의 생활복지사였던 A씨는 지난해 7월, 7살에서 10살인 아동 5명이 잠을 자지 않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엄마가 왜 여기에 너를 두고 가느냐" 등의 폭언을 하며 주먹과 젖은 수건으로 피해아동들을 때리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아동들을 학대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아동들이 자신을 모함한다고 고소하려 했다며, 다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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