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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손님과 경찰 폭행한 술집 주인 집행유예
송고시간2018/11/19 15:43

울산지법 이준영 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손님을 폭행하고 경찰 지구대에서도 행패를 부린 
술집 주인 35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손님 B씨에게 "취했으면 집에 가라"며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B씨의 일행에게도  
폭력을 행사해 각각 전치 3주와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경찰지구대에 연행된 뒤에도 "주점 내부에 설치된 CCTV를  
확인시켜 달라"는 경찰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