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사회
음식물과 볼펜 제공한 전 동구의회 의장 벌금 400만원
송고시간2018/11/19 15:44

6·1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선거구민들에게 식사와 볼펜을 제공한  
전 울산 동구의회 의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동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1살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6.13 지방선거 출마를 앞둔 지난해 9월  
울산 동구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원 75명에게 
159만원 상당의 식사와 자신의 이름 등이 기재된 볼펜 80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민주평통 회장으로서의  
의례적인 기부 행위였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