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선거구민들에게 식사와 볼펜을 제공한 전 울산 동구의회 의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동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1살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6.13 지방선거 출마를 앞둔 지난해 9월 울산 동구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원 75명에게 159만원 상당의 식사와 자신의 이름 등이 기재된 볼펜 80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민주평통 회장으로서의 의례적인 기부 행위였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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