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가 국외연수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중구의회는 의원들의 외유성 국외연수를 막기 위해 지난달 28일 의원 공무국외연수와 출장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조례안에서는 국외연수 심의위원은 기존 7명에서 의원 2명은 제외하고, 전문가와 시민단체 추천인사 등 9명으로 확대해 출장의 필요성과 타당성,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 범위 안에서 6명 이내 의원이 공무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출장계획서는 기존 20일에서 3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앞당기고 출장 보고서는 의원 1명당 1개씩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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