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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수사 마무리?
송고시간2018/12/03 15:27



앵커맨트> 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12/3)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 일부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의지를 갖고 수사해 온 사건들이  
황 청장이 자리를 옮기는 시점에서 검찰에 송치돼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 가능성을 열어 놓은 상탭니다. 
 
박정필 기잡니다.  
 
리포트>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의 진두지휘로  
수사를 진행해 온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 

김 전 시장과 관련한 측근비리 사건은 모두 3가지였습니다. 
 
C.G in  
김 전 시장 친동생이 북구의 한 아파트 시행사 변경 등에  
개입한 변호사법 위반 사건, 
 
비서실장과 울산시 국장이 지역 건설업체에  
특정 레미콘 업체 하청 강요 직권남용 사건,  
 
김 전 시장 후원회 후원금 관련 회계책임자 등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입니다. C.G out 
 
경찰은 그 동안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돼  
세 건의 사건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모두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지난 2천 14년 시장 선거 이전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4명을 추가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레미콘업체 김모사장 2천만원과 김모씨 천500만원,  
최모씨 천 500만원을 가족과 직원 등으로 나눠 쪼개기식  
정치후원금으로 받은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조사과정에서 돈을 건네 준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성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입금된 후원금 처리과정에서  
선관위에 등록된 회계책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처리해  
경찰은 실질적인 회계책임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이  
의욕을 갖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대전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김 전 시장 측근비리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짓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김 전 시장과 관련한 세 건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는 하겠지만 수사를 마무리 짓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보강수사의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만큼  
지속적인 수사의 가능성은 열어 놓은 상태. 
 
신임청장이 전임 청장의 수사 지휘봉을 이어 받을 것인지  
남아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진행 방향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JCN뉴스 박정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