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노옥희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울산지검은 6.13지방선거 기간 TV토론회에서 자신을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한국노총 울산본부의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노 교육감을 어제(지난 5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자신이 진보진영 교육감으로 단일화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와 노옥희 후보에게 투표하라는 내용의 SNS 글을 자신의 SNS 타임라인에 게재한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불기소 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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