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인권교육 조례와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손근호 시의원이 학생들의 노동 편향과 성 정체성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손 의원은 오늘(12/10) 기자회견을 열고 "성 평등을 조장하는 조례라는 논란에 대해 조례 어느 곳에서도 관련 단어나 내용은 없다"면서 "지난해 문제가 된 학생인권 조례로 오해한 부분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학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선거연령 하향을 위한 전략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공익적 목적으로 이뤄지고, 사적인 이해관계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으며,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19세 이상이 가지는 선거권을 조례로 바꿀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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