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이동식 부장판사는 음주단속에 걸리자 조사를 방해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일행 2명에게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경남 김해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콜 농도 0.135%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리자 조사를 방해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전과가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까지 폭행해 그 죄가 매우 무겁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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