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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허위사실공표' 정치 명운 가른다
송고시간2018/12/11 17:36



앵커멘트> 6.13 지방선거사범으로 기소된
노옥희 교육감과 김진규 남구청장,
박태완 중구청장에게 적용된 공통혐의가
'허위사실공표죄'입니다.


실제로 '허위사실공표죄'는 그동안
여러 정치인들의 명운을 갈랐기에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잡니다.


리포트> 강길부 국회의원은 20대 총선 당시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습니다.


cg in> 울주군에 있는 지방도를
국도 지선으로 승격시켰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였는데
1,2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모두
강 의원의 보좌관에게만 벌금형을 선고하고
강 의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 의원이 선거 공보물 제작에 직접 관여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out>


cg in> 2014년 지방선거에
북구청장 후보로 출마했던
윤종오 전 국회의원도
후보자 전과기록에 범죄사실을
잘못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당시 선거에서 낙선한 윤 전 의원은
유죄가 인정됐지만,
최종 당선무효형에 미치지 않는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선거 출마에는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 out>


cg in> 하지만 2008년 총선 과정에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두환 전 국회의원의 경우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윤 전 의원은 정부로부터
울산- 언양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약속받았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out>


cg in> 지난 6.13 지방선거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규 남구청장과 박태완 중구청장,
노옥희 교육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 혐의도
허위사실공표죄. out>


특히 박태완 중구청장에게 적용된
낙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는
법정 최저 형량이 벌금 500만원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당선 무효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적 운명을 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도성이 있었는지와 실제 당락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