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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20년 3월부터 모든 학교의 주5일 수업제가 의무화되고 토요일과 공휴일에 진행되는 교육활동과 행사는 수업일수로 인정됩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장안을 오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가 주5일 수업을 하고 있지만 일부 외고나 체고, 대안학교 등은 월 2회 토요일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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