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이동식 부장판사는 의붓누나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43살 A씨에게 징역 2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동구의 자택에서 의붓누나 B씨와 돈 문제로 다투다가 홧김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의붓누나가 흉기에 찔리자 살려달라는데도 오히려 목을 더 졸라 살해하고 시신도 심하게 훼손하는 등 범행이 매우 잔혹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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