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이준영 판사는 국내 화학업체의 제조공정기술을 중국에 팔아넘긴 화학업체 대표 66살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범행에 가담한 화학업체 전현직 임직원 등 4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화학업체 공장장으로 근무하다 울산에 관련 업체를 설립한 뒤 다른 화학업체 전현직 임직원에게 막대한 수익금을 주겠다고 접근해 제조공정 기술을 빼돌린 뒤 중국에 팔아넘겨 225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가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얻은 영업비밀 등을 중국 등지로 유출해 큰 피해를 줬고, 범행을 주도하며 경제적 이득도 가장 많이 누렸다며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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