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이준영 판사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한 동승자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운전자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새벽 0시 45분쯤 남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이 보지 않는 틈을 타 인근 편의점으로 도망갔다가, 이를 보고 쫓아온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동승자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 대신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사건 이후 혈중 알콜농도 0.09%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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