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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이 법외노조 상태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휴직을 허가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전교조 전임자 3명의 휴직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3명의 휴직기간은 오는 3월1일부터 내년 2월29일까지 1년간입니다.
전교조는 지난달 24일 본부와 17개 시.도지부에서 활동한 전임자 61명의 휴직을 교육당국에 신청했으며 서울과 인천, 울산을 제외한 14개 시.도 교육청은 휴직허가를 거부했거나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이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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