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교직원에게 금품을 받거나 학교예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중학교 교장을 감사에서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울산 모 중학교 교장 A씨는 2천16년부터 최근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학교예산으로 개인 물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또 직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학교축제 부스 운영 수익금을 횡령하는 등 A씨가 예산을 유용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규모가 7백만원에 달했습니다.
한편, 시교육청은 노옥희 교육감 공약에 따라 올해부터 비위 공무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중징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현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