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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석 법원장 "양승태·박근혜 등 불구속 재판했어야" (INT)
송고시간2019/02/13 17:02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 당사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각종 비리와 국정농단으로
구속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등에 대해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했다고 말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 법원장은 (오늘) 울산지법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후배 판사들에게 헌법 정신에 투철한 재판을
해달라고 강조하며, 구체적으로는
불구속 재판 원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오는 2022년부터는 법조 경력이 10년 이상 돼야 
판사가 될 수 있어 법원의 고령화가 우려된다며 
주권자인 국민과 국회가
이 문제를 재검토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32년간의 판사 생활을 마무리한 최 법원장은 
퇴임 후 부산에서 변호사 생활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법원장의 퇴임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 (오늘(2/13), 퇴임식) 

"불구속 재판의 원칙은 지금 양쪽으로 갈라져 싸우고 있는 
김OO, 안OO, 또 양OO, 임OO, 이명박, 박근혜까지도 
전부 다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지킨다면 그렇게 첨예한 대립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그런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라고 저는 감히 주장을 합니다. 
판사는 헌법을 보고 나아가야 되지 
콜로세움에서 들리는 관중들의 함성을 듣고 
나아가서는 안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