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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하수도부담금 1천200억 잘못 산정 적발
송고시간2019/02/14 16:22
울산시와 울주군 등이 부담금 부과와 징수를 부적정하게 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울산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13곳을 신설하면서  
투입한 사업비 6천543억원과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2014년부터 4년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에 반영하지 않아 
천196억6천만원을 적게 징수했다가 적발돼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또 울주군은 지난해 4월 개발제한구역 내 수목원 건축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보전부담금을 건축물 바닥 면적이 아닌 연면적을 기준으로  
삼아 2억원을 추가 부과했다가 적발돼 환급 명령을 받았습니다. 
 
남구청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 43곳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가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