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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의칙' 엄격 판단”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주목
송고시간2019/02/14 17:32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 등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지는  
엄격한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인천의 한 버스회사 직원 2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은 
1심 재판부는 노조의 손을,
2심 재판부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해  
사측의 손을 각각 들어줬으며,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