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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일부 위법.. 허가 취소할 필요는 없어"
송고시간2019/02/14 17:33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건설 허가에
일부 위법 사항이 있지만,
건설 허가 취소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법원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오늘(2/14)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등이 참여한 소송단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그린피스 측은 해당 원전 부지에 과거 강한 지진  
발생 기록이 있는데도 적합한 단층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건설 허가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허가 과정에서 일부 위법 사항이 있긴 하지만  
건설 허가를 취소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결론내렸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