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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현주택조합 도로부지 지주들 소송에서 져
송고시간2019/02/14 17:36

남구 대현주택조합 아파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유지가 도로로 편입됐다며 불만을 가진 지주들이  
울산시와 주택조합 등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울산지법 김태규 부장판사는 지주 19명이 
울산시를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소송과 관련해 원고 패소판결을 내리고,
이들이 해당 주택조합과 울산시,
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인가무효 확인 소송도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주들은 해당 주택조합이
동의 없이 임의로 자신들의 땅을
도로로 편입했다며  
해당 사업승인 무효를 주장했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