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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심에서 법정구속된 노조 간부 항소심서 '집행유예'
송고시간2019/02/15 16:06

산재보험을 승인하지 않는 것에 항의해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실을 점거하며
직원을 다치게 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던 
전국금속노조 간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울산지법 이동식 부장판사는 오늘(2/15)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속노조 간부  
49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 A씨가 법정 구속되자
전국금속노조는  
검찰이 집행유예를 구형한 사건을  
판사가 실형 선고했다며 
왜곡된 판결이라고 반발했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