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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얼굴에 침 뱉고 편의점 기물 파손..징역 8개월
송고시간2019/03/14 17:58
울산지법 박성호 부장판사는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던 여성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30일 서울 구로구 한 거리에서   
자신의 앞을 지나가던 20대 피해자에게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지난해 5월 오후 4시 15분쯤  
울산의 한 편의점에서 기물을 3차례 걷어차   
33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