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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일부 노조원 "하청 노조 수용 못해" 가처분 신청
송고시간2019/03/22 17:17

현대중공업의 일부 노조원들이 
현재 노조에 흡수된 하청과 사무직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일부 현장조직이 
지난해 통과된 ‘1사 1노조’ 시행규칙의 무효를 주장하며 
최근 울산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노조는  
원청과 하청, 사무직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인다는 시행규칙을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통과시켰으며, 
당시 일부 노조원들은 기존 조합원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며 반발했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