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설립자가 같은 A와 B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불법폐원 시도와 학급운영비 부정 수령 등이 확인됨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A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서 정한 폐원 절차를 따르지 않고 유아모집 선발 절차를 지연하고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부모들의 자녀 입학과 재원을 포기하도록 유도했으며, 시간외근무수당 등 천2백40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B유치원은 2천15학년도부터 2천18학년도까지 학부모 부담금 6억여원을 유치원 회계에 편성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A유치원과 함께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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