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사회
'가족에 알린다' 성관계 몰카 협박 '징역 2년'
송고시간2019/04/11 18:28

불륜 관계의 여성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황보승혁 부장 판사는  
스마트폰 어플 채팅방에서 만난 유부녀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2천 만원을 주지 않으면
가족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4차례에 걸쳐 천 600만원을 갈취한
29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해
피해여성을 협박하고 
돈을 갈취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의 가능성도 높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