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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50대 또 만취 사고 '징역 1년'
송고시간2019/04/11 18:28

울산지법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수차례 음주운전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50대 운전자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밤 9시 3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만취 상태에서  
화물차를 몰고 200m가량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A씨는 앞서 음주와 무면허 운전 등으로 
8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