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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완 '무죄' 1심 재판부 "허위사실 아니다"
송고시간2019/04/12 18:00



앵커멘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완 중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한
박 구청장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검찰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태완 중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박 구청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


검찰은 박 구청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죄의 최저 형량이 벌금 500만원으로
유죄가 인정되기만 하면
바로 당선 무효형입니다.


하지만 울산지법은 검찰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스탠드업> 1심 재판부는 박 구청장이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발언을 했다거나
해당 발언을 허위사실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cg in>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토론회 당시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자신의 공약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일 뿐 낙선 목적이 있다 보기 어렵고,


당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타지역 단체장들이
노력하고 있었던 점을 볼 때
허위사실을 말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시 울산공항이
고도제한 완화지역에 포함됐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을 갖고
고의로 발언했다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out>


1심 재판부가 3가지 혐의로 세분화해
모두 박 구청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구청장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인터뷰> 박태완 중구청장
"(고도제한으로) 우리 중구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하루 빨리 성사 시켜서
우리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검찰은 무죄 선고 이유를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까지 공판준비기일만 4차례 열린
김진규 남구청장 사건은
다음달부터 정식 재판에 들어갑니다.


앞서 법정에 선 다른 단체장들보다
혐의도 많은데다 검찰 측이 요청한 증인만
20명에 달해,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상당기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