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시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자치 법규 가운데 불편한 조항을 찾아 일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교육청은 현재 시행 중인 조례 62건과 규칙 64건, 훈령 20건 등 모두 146건의 자치법규 가운데 올해는 조례 62건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규 정비에서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시민규제 조항이나 상위법의 제개정 사항반영 미비,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위반사항 등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정부터 인용 조문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개정하게 됩니다.
이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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