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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도로에 정차해 사고 유발 50대 실형
송고시간2019/04/19 16:27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정차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9%의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국도 24호선 1차로에 차를 가로로 정차해 뒤따라오던 차량 2대와  
접촉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5차례 적발돼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