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정차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9%의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국도 24호선 1차로에 차를 가로로 정차해 뒤따라오던 차량 2대와 접촉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5차례 적발돼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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