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직장동료와 말다툼을 하던 중 술병으로 때려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북구의 한 식당에서 직장동료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홧김에 소주병과 맥주병으로 B씨의 얼굴을 때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에게 5천만원을 배상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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