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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석유공사 부이 점용료 갈등 소송
송고시간2019/04/22 17:32
바다에서 유조선의 기름을 받아 육지로 이송하는 시설인  
'부이'의 수역 점용료를 두고 한국석유공사와 울산항만공사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양 기관은 2017년부터 울산신항 남항 개발사업을 위해  
부이의 위치를 옮기는 과정에서   
수면 점용료가 기존보다 3배 가량 많은 49억원으로 늘어나자  
갈등을 이어오다가 최근에는 소송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석유공사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부이를 옮겼고  
현재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3배 가량 많은 점용료를 내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항만공사는 관계 법령에 따른 합당한 점용료 부과라며  
맞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