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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김정석 부장판사는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흉기로 아내의 다리와 팔 등 20군데 이상을 찔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56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변호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죄질이 무겁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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