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김정석 부장판사는 호텔 분수대에 들어가려다 제지하는 호텔 직원과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른 37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 3일 밤 11시 40분 쯤 서울 중구에 있는 한 호텔 분수대에 신발과 양말을 벗고 들어가려다 호텔 직원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며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경찰관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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