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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호텔서 직원과 경찰에 행패 '징역 10개월'
송고시간2019/04/22 18:01

울산지법 김정석 부장판사는
호텔 분수대에 들어가려다 제지하는
호텔 직원과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른 
37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 3일 밤 11시 40분 쯤 
서울 중구에 있는 한 호텔 분수대에
신발과 양말을 벗고 들어가려다
호텔 직원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며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경찰관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