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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 노옥희 교육감 2심에서도 '무죄'
송고시간2019/05/15 18:00

교육감 선거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노옥희 교육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5/15) 부산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2심 재판부는 노 교육감에게  
허위 발언의 의도나 표현이 없었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 직후 노 교육감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것이 증명됐다며, 
울산 교육을 위해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