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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TV 토론회에서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노옥희 교육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5/15) 부산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2심 재판부는 노 교육감에게 허위 발언의 의도나 표현이 없었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 직후 노 교육감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것이 증명됐다며, 울산 교육을 위해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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