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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울산도 공익제보자 보호 추진
송고시간2019/05/17 16:23



앵커멘트) 공익과 관련된 비위 사실 제보자를 보호하는 조례안이  
오늘(5/17) 울산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와 불이익 방지를 위한 내용을  
세분화했고, 포상금도 최대 2억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공익제보의 활성화를 위해,  
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조례가 울산에서도 시행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휘웅 시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울산시장이 공익제보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제보자의 개인정보 누출과 각종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불이익 조치는 파면이나 해임 등 신분상 조치와  
감봉과 승진 제한 등의 인사조치,  
전보와 전근 등 제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가 포함됩니다. 
 
또 제보자의 명단을 작성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집단 따돌림과 부당한 감사, 인허가 취소와 용역계약 해지 등  
해서는 안 될 각종 불이익 조치들을 세분화해 명시했습니다. 
 
인터뷰)서휘웅 시의원/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 하려는 것입니다. 
 
공익제보를 했다가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경우  
울산시장에게 원상회복과 보직변경 등의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 관련 소송 비용과 임금 손실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에 직접적인 수입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제도 개선에 기여,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김상육 울산시 감사관/ 이 조례안의 제정이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공익제보 활성화와 시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이를 위해 공익제보 조사와 보상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는  
공익제보자보호지원위원회도 구성됩니다. 
 
하지만 울산시의 감사실과 시의회, 시민신문고 등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인터뷰)고호근 시의원/ 감사실에서 감사하면 되고 그 역할이 이 조례를 통해서
약화되는 부분, 의회의 기능을 약화하는 부분.. 
 
공익제보자 보호 조례는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JCN뉴스 김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