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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차바 대책위, 중구청에 '화해 결정' 수용 촉구
송고시간2019/05/20 19:46

태풍 차바 울산 중구 학산.반구동 주민대책위는 오늘(5/20)
중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구청이 울산지법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울산지법이 태풍 차바 수해 당시 구청에 책임이 있다며
4억3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권고했지만 중구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중구청의 이의신청 사유가 공무원들의 책임회피를
위한 보신주의와 오는 10월 4일 민사시효 만료를 앞두고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봉쇄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구청은 화해권고 결정서를 받은 후 2주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만큼 오는 22일까지 입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현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