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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변조' 2심에서 감형됐지만 '법정구속'
송고시간2019/05/21 19:00

돈을 빌려준 뒤 차용증을 변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지만
법정 구속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울산지법 김관구 부장판사는
사기미수와 사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2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 피해자에게
천500만원을 빌려주면서 작성한 차용증을
피해자 몰래 9천500만원을 빌려준 것처럼 변조하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항의하는데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피해변제와 합의를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