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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감사실이 교육청 인근의 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출장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이 학교 교직원들은 근무지 내 국내 출장 가운데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급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출장비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년간 근거리 출장 실비지급 규정을 어긴 교직원은 97명으로 시교육청은 7백여만원의 출장비를 회수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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