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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고용위기 지역 기업 공유수면 사용료 50% 감면
송고시간2019/06/11 17:13
산업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동구의  
특정 업종 관련 기업들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절반 감면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기간은 산업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지난해 4월부터 소급해 적용됩니다.  
  
조선업종 기업들에 대한 점·사용료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해 동구 지역에서  
해수청이 거둬들인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10억원 가량,  
동구청이 거둬들인 점·사용료는 천200만원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