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천16년 5월 불법포획 고래고기 21톤을 부정한 방법으로 검찰로부터 돌려받아 유통한 혐의 등으로 고래고기 유통업자 A씨 등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4월 고래축제를 앞두고 불법포획으로 의심되는 밍크고래 26톤을 경찰에 압수당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가짜 고래고기 유통증명서 등을 검찰에 제출해 고래고기 21톤 돌려받아 고래 축제에서 판매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이번 유통업자 송치로 1단계 수사를 마쳤다며 이 사건의 핵심인 검찰의 전관예우 의혹 등에 대해서는 수사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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