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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속여 억대 편취한 50대 징역 2년
송고시간2019/06/12 17:11

울산지법 박무영 부장판사는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동거하는 여성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 편취한 55세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택시운전기사인 A씨는 지난 2015년 9월 동거녀에게 
택시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300만원을 가로채는 등 
7차례에 걸쳐 주식투자비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1억 3천 7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애정과 신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전과도 수차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