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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황보승혁 판사는 식당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돈을 내지 않고술과 음식을 먹고 행패까지 부린 60대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남구의 한 식당에서 만 5천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시켜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손님과 종업원에게 행패까지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른바 ‘동네주폭’으로 볼 정도로 범행 횟수가 많고 죄질도 좋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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