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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군민 안전보험' 7월 1일부터 시행
송고시간2019/06/17 19:00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최대 천 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울주군 군민안전보험'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울주군은 지난 3월 울주군의회
김시욱 의원의 발의로 제정된  
‘울주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근거로  
최근 1억 5천 만원을 들여
한국지방공제회의 안전공제에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은 별도의 절차 없이 보험에 자동 가입돼 
자연재해와 대중교통,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 시 최대 천 500만운 한도 내에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