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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휴대폰 빼앗은 상습 절도범 실형
송고시간2019/07/11 19:00

울산지법은 초등학생들에게서
휴대폰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인
26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울산 중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휴대폰이 고장났는데 잠시만 빌려달라"며  
초등학생 2명으로부터 170만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울산지역 PC방 등을 돌며  
15차례에 걸쳐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